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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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경운 | 등록일 | 21.01.12 | 조회수 | 29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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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: 2003.1.1. ~ 2010.12.31.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(2021년 기준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2. 신청기간: 2021년 1월~ 12월17일 ※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
3. 신청방법: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(부모님 등)가 신청 1) 방문: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 ※신청인 신분증 지참 ) 2)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복지로 앱 (※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)
4. 지원 및 구입방법 1) 바우처 포인트 지원: 월11,500원(연 최대 138,000원) 2)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3)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
4.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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